승선인원 22명인데 여객선 아니다? 느슨한 안전 규제가 참사 불렀나

입력 2017-12-04 18:49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정원 5명 배, 22명으로 개조


[ 강준완/오형주 기자 ]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대형 급유선에 부딪혀 침몰하면서 13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1호(9.97t·사진)가 한 차례 개조를 거친 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창1호가 그동안 적지 않은 낚시꾼을 태우고 다니면서도 여객선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안전에 허점을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따르면 선창1호는 2000년 낚시어선으로 허가를 받아 건조된 뒤 2015년 3월 객실 등 일부 공간을 확대하는 개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선 정원은 처음엔 18명이었다가 2009년 22명으로 늘어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복원성 검사와 어선 안전검사를 적법하게 받았고 그해 말 이뤄진 어선 정기검사에서도 선체·기관·항해설비·구명설비 등 검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창1호가 낚시 이용객 1인당 20만∼30만원의 승선료를 받고 사실상 여객 운송업을 영위해왔지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유도선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 규제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유도선법은 매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5t 이상의 배에 승선 인원 5명 이상을 태울 경우 구명조끼는 물론 구명부환 등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춰야 한다.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이면 1명 이상의 인명 구조요원을 둬야 한다. 하지만 선창1호의 경우 고용된 70대 선장과 여성 갑판장 1명만 선원으로 등록됐을 뿐 별도의 인명 구조요원이나 구명정 등 안전 장구는 갖추지 않았다.

인천=강준완/오형주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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