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한시 적용한다더니… 최저임금 지원 2019년 이후도 계속

입력 2017-12-04 17:43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

소득기준 90% 이하만 아동수당 지급키로
기초연금 내년 9월 인상

한국당 "몹시 실망스러워 원천 무효로 돌릴 수도"


[ 서정환/김소현 기자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3당이 이날 전격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여론의 비판도 있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막판에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40명) 의석수를 합치면 재적 과반이 넘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3당은 9475명으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잠정 합의문에 ‘유보’ 의사를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을 던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2조9707억원 규모의 최저연금 지원 예산안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소득기준 9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90% 이하 만 0~5세 아동에게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의 수당이 신규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당초 내년 4월에서 9월로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하고,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이완영 의원은 “몹시 실망스럽고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전 합의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5일 의총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지면 합의안을 원천 무효로 돌리거나 반대토론을 하고 퇴장(기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환/김소현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