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법인세 과표기준 3천억원 상향

입력 2017-12-04 16:57
수정 2017-12-04 17:13

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을 이틀 넘기고 4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절충됐다. 법인세 과표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25%를 유지키로 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합의했다. 2019년 이후 안정자금은 내년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키로 했다.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내년 9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신설된 아동수당은 2인 가구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5세까지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 지원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막바지 절충에 나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후 각당 의원총회를 걸쳐 추인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을 이날 밤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주요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 합의문에 유보한 상태여서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2+2+2'회동을 통해 예산안 협의를 시도했으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 합의 도출이 무산됐다.

여당은 1만2000명 증원 계획인 정부 안에서 1500명을 줄인 1만500명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선의 증원을 고집했었다.

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여당은 한시적인 지원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의 뒤늦은 극적 타결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이래 4년만에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20대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것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