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는 장애아 학부모 없도록…5년간 특수학교 22곳 신설

입력 2017-12-04 11:00
수정 2017-12-06 08:28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설립키로 했다. 신체·지적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의 맞춤형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 당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된다.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 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등 4대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 13개를 추렸다.

교육부가 특수학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3~4차 계획이 진행된 지난 10년 동안(2008~2017년) 영아 및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가 7만1484명에서 8만9353명으로 25%나 늘어난 요인이 크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이 필요한 상황. 현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체의 9%에 달한다. 그러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22개교 이상, 특수학급을 1250학급 신·증설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시 특수학교 설립 부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해당된다. 또한 특수교사 양성대학, 병원 등의 부속 형태 특수학교 신설 등 다양한 방법을 찾기로 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22개교 설립은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 학생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특수학교를 좀 더 특화된 소규모 학교 형태로 설립해나갈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목표치로 잡은 22곳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과 특수학교의 ‘분리교육’ 수요를 7대 3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역별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부터 특수학교를 신설할 방침이다.

유아 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별 한 곳 이상 공립 단설 형태의 ‘통합유치원’ 설립도 추진한다.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유치원 교사와 유아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1:1로 동수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다.

특수교사도 대폭 확충한다. 2017년 기준 배치율 67.2%인 특수교사 수를 2022년까지 90% 내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5개년 계획 첫 해인 2018년 특수교사 정원을 1173명 확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71%가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어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교 설립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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