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교수
‘돈(재산)’이란 때로 그것을 가진 사람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돈에 그 사람의 땀과 노력 등 수많은 것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대 간 대물림이란 측면에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적용되는 세율도 동일하고, 세대생략 할증률이나 신고세액 공제율이 일치하는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다.
일반적으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가 그렇고, 재산이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예컨대 재산을 10억원 보유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존재만으로도 상속 시 10억원을 상속공제받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상속이 아니라 사전 증여하면 상속과 달리 일부만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는 증여를 고려하고,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증여는 10년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단위로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성년인 직계비속은 5000만원을, 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 시 전액을 공제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다시 10년 후에는 2000만원을 또 한 번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인 20세가 되면 성년에 해당돼 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으므로 증여를 할 여력이 되면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보통 상속이나 증여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므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뛰게 된다. 이 경우는 30% 혹은 40%의 할증과세를 하는데, 그래도 세대를 거쳐서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할증과세를 부담하고 1번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대상 평가 시점은 증여 시점이고, 부동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더군다나 부동산의 경우 통상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상승하기 마련이고,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이라면 그 수익까지 증여받는 수증자의 몫이 되므로 증여 대상으로는 최고인 셈이다.
한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쪼개기 증여’는 이런 식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할 재산(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손주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세대를 건너뛰게 돼 30% 혹은 40%의 할증과세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재산가액이 37억5000만원일 때 성인 자녀 한 사람에게만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액과 누진공제액을 반영해 내야 할 증여세는 13억9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를 자녀와 성인인 손주에게 나눠 증여하면 재산이 쪼개져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므로 약 3억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수익형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손녀가 증여받았다면 학생에 불과한 손녀는 하루아침에 임대소득사업자가 된다.
최근 열린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런 쪼개기 증여는 편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편법은 합법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수긍하고 싶지 않은 방법을 의미한다. 세법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보통의 서민들 입장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의 결과물인 소중한 ‘돈’.
슬기롭게 절세해 나누되 소중한 만큼 가치 있는 방법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백현종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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