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사망 ·2명 실종 … 선장, 실종자에 포함
해수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3일 새벽 발생한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로 총 13명이 사망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선창1호는 이날 오전 6시 영흥도 진두항에서 출항했다가 9분 만에 사고를 당했으며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는 등 기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출항한 선창1호는 영흥대교 아래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급유선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신고는 6시 9분 낚싯배 승객에 의해 접수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정 14척과 헬기 4대 등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승선원 22명(승객 20명·선원 2명) 중 20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구조자 가운데 13명이 사망했으며 7명이 살아서 구조됐다.
경력 30년의 베테랑 선장을 포함해 총 2명이 실종된 상태다.
해수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대응중이다.
해경은 좁은 협수로를 통과하던 선박들이 악화된 기상환경 속에서 미처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급유선에서도 사고당시 4명을 구조할 정도로 빠른 구조가 이어졌지만 이처럼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낚싯배 선창1호의 인명피해가 큰 것은 현지 해역의 물살이 강하고 겨울철 수온이 차가웠기 때문으로도 분석됐다.
신고 접수 15분 뒤부터 해경 헬기와 경비정 등 구조세력이 속속 현장에 도착하고 낚시객 대부분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겨울철 차가운 수온이 인명피해를 키웠다.
사고가 난 낚싯배(9.77t)에 비해 급유선(336t)은 10배가 넘는 규모라 낚싯배가 충돌 당시 느꼈던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해상에 천둥 번개가 쳤으며 비가 와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정식으로 낚시 어선 신고를 했으며, 출항시간과 낚시 시간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선 정원인 22명을 지켰으며,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해경 중심으로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현장의 선박이나 헬기의 구조작업 중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사망 13명은 시화병원등에 분산 안치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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