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2' 회동 재개…법인세·소득세 개정안 절충 '산 넘어 산'

입력 2017-12-01 16:49
수정 2017-12-01 18:08

여야는 1일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2+2+2' 회동을 열고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의 이견이 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도 이날 회동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지난달 28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데 이어 30일 자동부의 법안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법안을 가능하면 1일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제외한 10개 부수법안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큰 만큼 여야의 이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안 대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되, 법인세율은 23%로 기존 22% 대비 1%p만 올리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는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1년 유예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23%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합의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어제밤도 그렇고 그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여당에) 얘기를 해줬다. 여당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 오늘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소득세법도 우리들의 안을 다 얘기해줬으니 여당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어느정도 힘이 있는지, 청와대까지 설득했는지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 않나"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2+2+2' 회동을 열고 6가지 쟁점 예산과 누리예산,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9가지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접점을 거의 찾지 못했다. 이에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 정오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예산안은 12월1일 자정에 본회의에 자동부의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