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KB증권에 중징계를 내렸다. 옵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를 받았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설명내용 확인 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았다.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은 등록 취소와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투자자들은 미래에셋대우가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3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제재심의에 따라 두 증권사가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다. 두 회사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지만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아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는 이르면 내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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