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초대형 IB 사업 '청신호'

입력 2017-12-01 01:18
금감원 '옵션상품 불완전 판매' 기관주의 경징계

핵심 업무 '단기금융업' 승인 걸림돌 사라져
내년 초 어음발행 나설 듯… KB증권은 '기관경고'


[ 김우섭/김병근 기자 ] 자기자본 7조2000억원으로 증권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인 어음 발행업무(단기금융업)의 인가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의 옵션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경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발행어음 인가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졌다.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금감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경징계로 분류되는 기관주의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정직 권고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다. 제재조치는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제재심은 미래에셋대우가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제재 필요성을 인정했다. 투자자들은 미래에셋대우의 한 지점 프라이빗뱅커(PB)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해 3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자들이 선물옵션 거래 경험이 있고 투자자문사와 일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회사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재심은 투자자 의견에 무게를 뒀다. 다만 징계 수위가 기관경고(중징계)가 아니라 기관주의(경징계) 수준으로 낮았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수준이다. 중징계를 받으면 신규 업무가 안 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지만 인가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내년 초쯤엔 어음 발행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 심사를 끝낸 뒤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안건이 증선위를 통과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라가 업무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반면 제재심은 KB증권에는 기관경고 및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 건의, 윤경은 KB증권 대표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KB증권이 자본시장법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재심은 KB증권 합병 전 현대증권 사장이던 윤 대표가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한 것이 위법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KB증권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 증선위 등에서 최종 확정된다.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닫히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우섭/김병근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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