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접수

입력 2017-11-30 22:2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심사 및 지급액을 12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한다.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 9~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12월 8일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이종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 3분기까지 48개 업체(중복 제외)에 약 29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4분기에는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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