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1.5배 지급" 판결한 다음날 "2배 줘라"
[ 이상엽 기자 ] 부산고등법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놓고 하루 차이로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양심적 병영거부에 이어 사법 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6일 울산시 무기계약직 근로자·퇴직자 28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울산시장은 휴일근로를 한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2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울산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통상임금의 1.5배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이는 주당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시간은 휴일근로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의 바로 옆 재판부인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불과 하루 전인 15일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황모씨 등 23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판결했다. 손지호 부장판사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만 가산된다”고 봤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해 휴일은 ‘1주’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같은 법원에서 불과 하루 차이로 재판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할지 1.5배를 지급해야 할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와 재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사법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년 1월18일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 2배를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날 공개변론은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될 예정이며 선고는 변론 종결 뒤 2~3개월 이내 나올 전망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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