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입력 2017-11-30 18:20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창올림픽 방문 편의 제공

"사드 갈등 해소로 유화책" 분석도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무비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과 중국 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유화책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 및 선수단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서비스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정상적으로 입출국할 때는 향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도 발급해줄 계획이다. 비자 면제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한국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 출입국한 중국인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인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등이다. 다만 한국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 기록이 있고 불법체류·불법취업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국제 스포츠 행사 기간에 무비자 혜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입장권 소지자 등의 비자 발급을 간소화해준 정도가 전부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올림픽 입장권 판매,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단체 크루즈 관광객에게만 허용한 관광상륙허가를 개별 관광객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의 체류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정부는 또 내년 1월18일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출입국심사관을 198명 늘려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국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지자, 테러 위험인물 등이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없도록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는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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