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12.5% 물량 보호예수 풀려
[ 강영연 기자 ]
올 들어 급등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에 ‘매물주의보’가 내려졌다. 보호예수(지분매각 금지)에서 풀린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6일 신라젠 주식 852만9078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다. 전체 발행 주식의 12.54%에 달한다. 코스닥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행된 신라젠 전환사채(CB)의 보호예수 기간이 6일 끝난다.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148만 주다. 신라젠의 우리사주 56만7800주도 1년간 매각금지 규제가 풀려 6일부터 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된다. 아직 임직원이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273만9000주)까지 합하면 전체 매도 가능 물량은 더욱 늘어난다.
한꺼번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 신라젠 주가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8일 14.93% 급락했던 신라젠 주가는 30일 12.76% 상승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호예수 해제가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라젠은 올 들어 7배 넘게 뛰며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3분기 누적 기준) 8년 연속 적자를 냈다.
신라젠 외에도 휴젤(24일, 80만6789주), 제일홀딩스(30일, 4702만7600주) 등의 지분매각 금지 기간이 끝난다. 12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사 52곳의 2억7623만 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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