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사장 '3자 뇌물'은 유죄
[ 이상엽 기자 ] 허위 자료를 근거로 27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에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허 사장은 제3자 뇌물죄와 배임수재 등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9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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