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이 사건 지휘·감독
[ 박상용 기자 ]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원이 직원을 성희롱하면 상급기관이 직접 사건 감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도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1만7211곳이다.
우선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면 상급기관인 주무 부·처·청, 지자체가 사건 처리를 감독하고 지휘하도록 한다. 그동안 여가부에만 낸 사건 조치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향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처벌 수준도 높아진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성희롱은 최소 감봉 처분까지 가능한데 이를 강등·정직으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징계규칙’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등도 개정한다.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 제재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