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온라인 상에서 모욕적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댓글의 표현이 고소인(수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댓글로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고 쓴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과거 피해자(수지)의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피고인(이씨)이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비꼰 것"이라며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이라도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지만, 이런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 수단으로 관철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향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