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야 간사, 유예기간 등 실행 방안 합의
노동소위 11명 중 8명 찬성…내년 7월 시행 가닥
노동계 "유예기간 도입해도 85%는 여전히 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노동계의 반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시행시기와 휴일 할증률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를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면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노동시간에 있어 노동자간 또 다른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발했다.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역시 현행 통상임금의 50%에서 100%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환노위에서 논의되는 근로기준법 논의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일부 환노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에게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여당의원들까지 나서 자신들의 과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노동적폐정책을 옹호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을 포함한 일부 환노위원들은 노동계가 양보해야한다고 말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동계가 양보해야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휴일 할증률 및 유예기간에 대한 절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주일을 주 5일로 볼 것인지, 주 7일로 볼 것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하고 이에 기업들은 주 5일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을 추가했다. 현행 행정해석대로라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된다.
앞서 환노위는 23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그 시행 시기는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과 1∼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과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휴일근로 임금 중복할증도 현행처럼 할증 없이 1.5배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주 52시간 시행유예도 모자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줄이는 입법을 시도하고 특례업종까지 패키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도의 후퇴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노동소위는 오는 28일 근로기준법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기업들은 곧바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