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27일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간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수탁기업 조사대상(전국 4500개사 → 5000개사)을 확대해 많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5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3년간 거래 실적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5대 불정공행위는 부당대금감액,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수령거부, 부당기술자료유용이다.
중기청은 부산지역은 위탁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2회, 현장 1회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개선요구 통지, 불응 시 기업 명단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1차, 온라인으로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2차, 온라인 수탁기업 설문조사,3차, 현장조사때 1?2차 조사 결과 불공정 의심기업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29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사 목적, 조사 계획 및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2016년 조사와 달라진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에서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불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조종래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악화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관행적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확인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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