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 → 10만원'으로 올린다

입력 2017-11-26 18:28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당정협의 거쳐 29일 발표


[ 정인설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무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으로 그대로 두되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서만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확정안을 발표한다.

권익위는 △식사비 3만원→5만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원→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유지하되 공무원은 5만원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원→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보고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6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17일)를 거치면서 식사비 상한액은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수산품에는 국산뿐 아니라 외국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에 외국산을 제외하고 국산을 포함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축·수산품 선물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50%나 80% 등으로 할지에 대해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조사비도 현행 10만원 규정을 아예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 조항을 부활시켜 기자 및 사립교원은 10만원을 유지하고, 공무원만 5만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