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순실 딸' 정유라 집 피습 괴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1-26 15:20
경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21)의 집에 침입해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께 정 씨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검거 직후에는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정 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고, 약 일주일 전부터 빌딩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 씨나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에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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