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사측 손 들어줘
"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 하루 8시간 미만땐 50%만 가산"
대법 전원합의체 앞두고 '주목'
[ 이상엽 기자 ]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니라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22일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돼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2배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휴일근로수당만 해당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할지, 1.5배로 할지는 전국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려 사법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거리다. 휴일수당 중복 할증 논란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나와 일한 것은 휴일근로이자 초과근로이니 수당을 두 배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휴일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모두 줘야 한다’는 2심 판단은 이번 판결을 포함한 총 15건 중 11건이다.
하지만 이날 부산고법 재판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해 휴일은 ‘1주’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 방식으로 규율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내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파장이 주목된다. ‘휴일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여야 한다’는 네 번째 판결이다.
하급심 판결이 제각각으로 나오자 대법원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8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 공개변론은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될 예정이다. 선고는 변론 종결 뒤 2~3개월 이내 나올 전망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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