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진 기자 ] 회삿돈 30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회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2014년 1월 공사비용 가운데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다음날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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