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위해
법원 등과 수시로 의견 교환
저소득층 자녀 경제적 후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 이상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사진·이하 서울변회)는 전국 변호사의 약 75%에 해당하는 1만7000명 이상이 등록돼 있는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서울변회는 한국 최초의 변호사단체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변회의 기원은 1907년 9월23일 설립된 ‘한성변호사회’다. 변호사들은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투사 변론을 비롯해 억압받는 민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군사정권 아래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이후에도 변호사들은 법치주의의 파수꾼이자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회장은 “올해로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변회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고 인권보장의 역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회장은 “서울변회가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서울시, 법원, 검찰, 경찰, 법무사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치주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변회는 올해 4월 서울시와 함께 강제철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발족시켰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철거현장에 출동해 집행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게 하는 등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의 인권과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변호인이 조서에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도 서울변회의 노력 끝에 이뤄졌다.
법원과의 협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 서울 소재 법원들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비롯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현재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형사기록의 신속한 열람 등사 및 형사소송의 전자화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이 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법률전문가에게 초기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1월9일 서울회생법원과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실천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2000년 초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 및 수감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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