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후보자에 앞서 낙마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때 문제가 됐던 임기 문제 등이 여전히 미봉책으로 남아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당시 청문회에서 특별한 정치색이나 이념을 띠지 않았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던 '이념 편향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앞서 문제가 됐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가 여전히 미봉 상태로 남아 있다.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19일 헌법재판관의 잔여기간 까지이다.
이에 야권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대원칙이 또 다시 무너졌다"며 "남은 임기 또한 지나치게 짧다. 이 후보자로 인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 김 후보자 지명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왔다"고 반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강행한 것 역시 이 후보자의 인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자 임명 직후 "더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인사, 법안, 예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당 역시 원칙적으로는 한 사안을 다른 별개의 사안과 연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의원 개개인의 감정적인 문제까지는 어찌하지 못한다"고 말해 사안 연계의 불씨가 남아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10개월 만에 장기 소장 공백 사태를 마무리 짓고 정상화 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