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롯데쇼핑, 신동빈 회장 지분 처분에 '급락'…롯데지주는 '급등'

입력 2017-11-22 09:1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 보유지분 약 3%를 처분했다는 소식에 롯데쇼핑의 주가가 급락 중이다.

반면 이렇게 처분한 금액으로 신 회장이 롯데지주의 지분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롯데지주는 급등세다.

22일 오전 9시9분 현재 롯데쇼핑은 전날보다 4.44% 내린 2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신 회장의 주당 처분금액인 21만4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롯데지주는 반대로 전날 대비 8.02% 급등한 6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전날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롯데쇼핑의 보유주식 378만4292주 가운데 100만2883주(3.57%)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한다고 밝혔다. 주당 처분 단가는 21만4000원으로, 2146억원에 이른다.

신 회장의 롯데쇼핑 보유지분은 이로써 기존의 13.46%에서 9.89%로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신 회장의 지분변동 이유는 주식담보계약 등으로 나타났지만, 시장에선 이 자금으로 롯데지주의 지분을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지배구조개선 방안(2016년 10월 발표)에 대한 실천으로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통해 종전의 순환출자 고리 416개(2016년 2분기말) 중 349개(전체 순환출자 고리 중 83.9%)를 해소했다. 이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진행한 분할·합병을 통해 6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없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룹 내 4개사(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의 분할·합병으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 8개와 상호출자 5개가 생겨났다. 롯데정보통신,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칠성음료가 보유 중인 롯데지주의 지분 2.4%, 3.8%, 1.1%, 0.7%, 0.6% 등이 그 고리다.

롯데는 이 고리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8년 4월까지)에 없애야 한다.

이러한 순환·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신 회장이 직접 계열사들의 롯데지주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의 롯데지주 주식가치는 평가기준가격(4만1700원) 가정으로 2530억원가량이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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