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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막는 법안
국회 상정 조짐에 릴레이 시위
세무사 업계 "전문성 인정해야"
변호사 업계와 날선 대립
[ 고윤상 기자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사진)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개정안 상정 저지를 위한 변호사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김현 회장은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23일 낮 12시와 24일 오전 9시에는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 계획이다.
2003년 이전에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 취득은 물론 세무사 등록도 가능했다. 2003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갖되 등록은 할 수 없게 됐다. 개인 변호사가 세무사처럼 세무 대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무사가 로펌에 소속되면 해당 로펌 소속 변호사는 세무사와 함께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 문제를 변호사 ‘직역 지키기’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변호사업계가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직역과 갈등을 빚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 밀리면 직역 수호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부족하던 때 세무 업무를 담당할 보충적 제도로 세무사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무사들은 독립된 전문직군으로 변호사와는 분리된다고 반박한다. 서로가 자신에게 더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양새다.
변협이 전문성 외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개정안 저지 근거로 내세우는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개정안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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