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준 적 없다"

입력 2017-11-20 19:52

대한항공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에 연루됐던 박창진 사무장이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에 대해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사무장의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처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는 주장에 대해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며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박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며 "보복 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라는 박 사무장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 관계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사무장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라인팀장 보임이 되지 않은 것은 방송 자격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사무장이 일반석 업무만 담당하는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 항공편에서 팀장 및 부팀장 직책을 맡은 객실승무원 이외의 팀원들의 경우 직급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며 "팀장 및 부팀장이 아닌 박 사무장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사 1~3년차와 장기 근무 경력자와의 일반석 업무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입사 10년 이상의 장기 근무 경력자들도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박 사무장이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오히려 "박 사무장의 주장은 대한항공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 처우를 해달라는 말과 다름 없다"며 "방송 자격 시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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