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사임 42일 만에…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

입력 2017-11-20 18:48
출석 불투명… 궐석재판 가능성도


[ 이상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오는 27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재판 재개 결정은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이달 6일 검찰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재판에선 검찰 수사와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조력도 거부하고 있다. 국선변호인단은 최근 두 차례 접견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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