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중 여진 와도 시험 끝까지 치른다

입력 2017-11-20 18:11
"개별대피 금지·감독관 지시 따라야"
종료시각 시험장별로 같도록 조절
문재인 대통령,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 박동휘/김봉구/백승현 기자 ] 사상 최초로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포항 지역에 여진이 발생하더라도 수능 재연기는 없다는 대원칙을 세웠지만 당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돌출할 수 있어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은 초긴장 상태다.

정부는 20일 포항지역 수능시험장 12개교 중 네 곳을 다른 학교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 안정적 수능 시행을 위한 범부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학생 안전 중심으로 현장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밝힌 수능 시험장 운영방안의 원칙은 크게 재연기 불가와 현장 판단 중시 등 두 가지다. 특정 지역에 지진이 다시 발생해 시험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전국 수능은 그대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어느 학교라도 시험을 못 보는 경우 국가재난사태에 해당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재시험을 볼지 아니면 시험을 못 치른 학생에 국한해 따로 대책을 마련할지는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 일시 중지 등 지진 대응과 관련한 1차 결정은 개별 고사장 책임자의 몫이다. 감독관은 시험 속개 여부를 포함해 최종 퇴실 및 다음 차시 시작시간 등을 상황실에 보고하고, 김 부총리가 본부장인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는 이를 종합해 필요할 경우 일괄 지시를 내리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이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변경돼 국비 지원이 늘어난다. 피해 지역 주민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건강보험료 등도 감면받는다.

박동휘/김봉구/백승현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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