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가상화폐 광풍 몰아치는 대한민국
가상화폐 투자 유의할 점
사이트 회원 가입 후 가상계좌에 입금
24시간 거래…투자자 보호 장치 없어
PC 1대로 1비트코인 캐려면 4년 걸려
[ 김순신 기자 ]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 복잡한 수학문제(알고리즘)를 풀면 얻을 수 있다. 이를 ‘채굴’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인이 일반 컴퓨터 1대를 이용해 1비트코인을 캐려면 4년 넘게 걸린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가상화폐 거래소다. 주식시장처럼 개인이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을 포함해 코인원, 코빗 등의 거래소가 있다.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출금 계좌를 등록한 뒤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지갑이 만들어진다.
지갑은 화폐별로 다르다. 비트코인을 사려면 비트코인지갑에, 이더리움을 거래하려면 이더리움지갑에 돈을 넣어야 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거래 종목도 최근 많이 늘었다.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이더리움(ETH), 이더리움클래식(ETC), 대시(DASH), 리플(XRP), 모네로(XMR), 퀀텀(QTUM) 등 10가지가 넘는다. 가상화폐마다 발행량과 거래 익명성 보장 정도, 거래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가상화폐를 선택하면 된다.
가상화폐는 기본 거래단위가 없다. 주식은 성격에 따라 10주나 1주 단위로 사고팔아야 하지만 가상화폐는 소수점 단위로도 사고팔 수 있다. 예컨대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면 약 1.1695개(1비트코인당 885만원)의 비트코인이 지갑으로 들어오는 식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도 주식 거래와 다른 점이다. 아직까지 가상화폐의 성격이 자산인지 화폐인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규가 없는 데다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과세 자체가 어렵다.
투자자는 거래소에 수수료만 내면 된다.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다.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할 때 내는 출금 수수료다. 거래수수료는 거래소마다 다르다. 빗썸은 사고팔 때마다 거래액의 0.15%를 수수료로 물린다. 코인원은 회원 등급에 따라 0~0.1%, 코빗은 0~0.2%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개인의 온라인 거래 때 적용하는 수수료 0.01%대의 10배에 이른다. 거래소마다 하루 출금한도도 있다. 회원 등급이 ‘기본’인 경우 하루 동안 빗썸과 코빗은 5000만원, 코인원은 최대 1억원을 출금할 수 있다.
주식에 비해 거래는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유의할 점은 많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상화폐는 공인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만큼 가치가 급등락할 경우 서킷브레이커 등 거래 일시정지 제도가 없다. 예금보호대상도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할 경우 해킹으로 거래내역이 위·변조될 위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정부가 거래에 따른 손실 등 피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며 “현 상황에선 사실상 투기에 가깝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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