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정직원의 수가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8급 비서직이 신설됐고 두 명까지 둘 수 있었던 인턴은 1명으로 줄어든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은 보좌관 2명(국가공무원 4급 상당), 비서관 2명(5급), 비서 4명(6·7·8·9급 각 1명씩), 인턴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개정된 인력체계가 적용된다.
국회 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으로 재직기간 2년을 넘는 의원실 인턴은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어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국회 보좌직원의 명예와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이다. 의원실 보좌진의 임면, 승진 등 인사권은 전적으로 해당 의원이 행사한다. 국회 관례상 8급 비서를 채용하는 대신 9급 비서를 8급으로 승진시키고 2명의 인턴 중 1명이 9급 비서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포항 지진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해 이날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