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에 해외여행 대혼란, 여행사들 "천재지변 아니라서…"

입력 2017-11-15 22:51
수정 2017-11-15 23:13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김용희(50·구로구)씨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되자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당장 일주일 뒤에 수험생 자녀를 데리고 떠나는 가족단위의 해외여행을 예약해놨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능이 연기되면서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패키지 여행을 취소해야할 상황"이라며 "여행이 코앞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상을 지었다.

1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 취소의 환불과 관련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다. 김씨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일의 남은 일수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여행 개시 30일전까지 여행 해제를 여행사에 통보했다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0일 전에는 상품가격의 10%를 배상해야 하고, 10일 전에는 15%, 8일 전에는 20%를 배상해야 한다. 김씨의 경우처럼 일주일 전이라면 상품가격의 30%는 돌려받지 못한다.

천재지변이나 정부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행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여행 취소 사유가 지진으로 인한 수능연기 때문이지만 이번과 같은 상황은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여행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한 여행사 관계자는 "천재지변이란 지진으로 인해 공항 시설이 파괴됐거나, 비행기 자체가 뜰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며 "수능연기의 원인이 지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속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위약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특별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 등의 경우"라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특별 지침을 내리지 않는 이상 김씨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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