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 유정용 강관 덤핑세율 29.8%는 협정 위배"

입력 2017-11-15 19:42
수정 2017-11-16 05:21
한국에 일부 승소 판정
정부, 2%이하 덤핑률 기대


[ 이태훈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을 타고 수요가 증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정부는 2014년 12월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고 미국과도 양자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이번 판정에서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반덤핑 조사에서는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 덤핑률을 계산해 이에 상응하는 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유정용 강관이 소량이라는 이유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올린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관계사 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 기회 미제공 등 반덤핑 조사 과정의 일부 쟁점에서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의 취지는 산정 방식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반덤핑 관세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덤핑률을 제대로 산정하면 WTO 협정상 반덤핑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기준인 ‘2%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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