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내달 1일부터 애견인에게 발급하는 '반려동물 가족등록증'.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애견인에게 내달 1일부터 ‘반려동물 가족등록증’을 발급한다. 전국 처음인 가족등록증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현재 정부에서 발급하는 동물등록증과는 별도로 애견인들에게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개념의 일종의 기념인증인 가족등록증을 발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시 관?는 "반려동물 가족등록증은 동물을 가족으로 맞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i>관내 </i>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 시에는 동물등록증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가족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가로 8.5cm, 세로 5.5cm 크기의 플라스틱 소재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가진 소유자에게 무료로 발급하며 다른 동물은 제외된다.
등록증 앞면에는 동물등록번호와, 사진, 이름, 주소, 발급날짜가 표시된다. 뒷면에는 소유주의 이름, 연락처, 품종, 성별, 특징(모색, 중성화 여부, 기타 특징) 등 반려동물의 정보를 담는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의 사진과 소유주의 신분증,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각 구청 산업(산업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가족등록증 서비스가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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