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신 서해순 씨가 14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 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상호 기자 등이 서 씨를 영아와 김광석, 서연 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 씨의 최근 심경에 대해서는 "연쇄살인범이 된 심정을 생각해보라"면서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 등이 서 씨의 심경"이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서 씨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여성혐오'에서 기인했다고 봤다. 그는 "만약 여자가 죽고 남편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였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싶다"며 "이번 사건은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난다'고 하는 것을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서씨 측은 '김광석법'이 서 씨가 김광석을 타살했다는 의혹을 전제로 하는 법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의원들과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진실규명이 필요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상호 기자 등이 발의를 추진해 왔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을 서 씨와 그의 오빠가 타살했다고 명확히 얘기한 바 있다"면서 "이 기자가 서 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데 대한 반박을 고소장에 담았고, 경찰이 필요하면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을 비롯해 블로거, 네티즌 등 서 씨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할 경우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 씨 측은 이날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출판물·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서 씨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서 씨는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으로 서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서 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해 어느 경찰서 혹은 수사대에서 수사를 맡을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서 씨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 김 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조만간 재판부와 첫 재판 기일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