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산기 "소방시설법 개정, 빌란떼 주목"

입력 2017-11-14 10:21
소화기 전문제조업체 삼우산기는 올해 초 소방시설법 개정에 맞춰 출시한 가정용 소화기 '빌란떼'가 주목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복도 등 기존 주거공간 외부에 비치된 공용 소화기 이외에 세대당 소화능력 1단위 이상의 소화기 1대를 비치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 화재 발생시 소화기는 거의 대부분 집 외부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 장소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발생시 소화기 위치를 기억하지 못해 초기 진압을 놓쳐 대형화재로 번지기도 한다. 회사측은 해법을 고민하다 사용이 간편하고 집안 어디에 두어도 실내 분위기에 어울리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빌란떼에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빌란떼는 손잡이를 포함한 소화기 일체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화재 발생 시 안전핀을 제거하고 손잡이를 누르기만 하면 소화 분말을 손쉽게 발사 할 수 있다.

정형로 삼우산기 대표는 "40년 이상 쌓아 온 삼우산기의 소화기 제조기술의 핵심만을 빌란떼에 담았다"며 "빌란떼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돼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우산기는 소화기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인 방재시험연구원(FILK)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업체로 지난 4월에는 유럽에 유통할 수 있는 유럽통합규격(CE) 인증도 취득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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