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사건' 서해순씨 무혐의…"검증없이 연쇄살인범으로 몰아"

입력 2017-11-10 13:56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52)에 대한 딸 서연 양 유기 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내려져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김광석 딸 사망 사건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지난 9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서해순은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또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경찰은 고발인 김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에 더해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광석씨 친형이 "서씨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 중에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소송 결과가 서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왔다"고 주장한 사기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서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음에 따라 조만간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서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김광복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서해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씨와 이 기자 측에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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