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 660억원 추가 지원

입력 2017-11-10 11:51
수정 2017-11-10 12:57
5·24 조치 관련 피해 남북경협기업도 첫 지원
통일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따른 피해, 국가가 책임”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실망스럽다…13일 입장정리 후 정부에 전달”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및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한 ‘5·24 조치’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으로 지원한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천 차관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고, 입주 기업에 그동안 5173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정부의 실태조사 후 확인된 피해규모 7861억원의 65.8% 수준이다.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금은 피해 규모의 74.2%인 5833억원이 된다고 통일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보상 기준도 기존 ‘피해금의 70%, 한도 22억원’에서 ‘피해금의 90%, 한도 70억원’으로 확대된다.

추가지원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판로 지원을 비롯한 다른 경로의 경영 정상화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처음 실시된다. 경협기업들의 경우 3번의 특별 대출과 1번의 긴급운영자금 지원 외엔 지금까지 직접 피해지원은 없었다. 현대아산, 북한 현지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기업, 의류 임가공 기업 등 900여사가 이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동일하다. 또 과거 투자와 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원의 피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차피 정부 결정에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한 지원 규모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며 “13일 개성공단기업 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 후 통일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동호 남북경협기업 생존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장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기업 비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오다 지난 7월 통일부의 조속한 피해지원 방침에 농성을 중단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