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사재기' 판매업자 형사처벌

입력 2017-11-09 20:45
국회, 소비세 인상안 통과


[ 김일규 기자 ]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자가 담배 가격 인상을 예상해 담배를 쌓아뒀다 가격이 오른 뒤 파는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최장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20개비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담배 제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담배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도매업자와 소매인은 매월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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