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17-11-09 20:36
수정 2017-11-10 05:26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113개 법안 본회의서 처리


[ 배정철 기자 ]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직업군인이 민간 병원을 이용해도 군병원의 진료 능력과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부상당한 직업군인은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게 되면 공무상요양비를 받지 못해 불편이 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113개 법안을 의결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재심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우편 외에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병역 의무자가 청년층인 점을 감안한 법 개정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또 병역 의무자에게 병역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시간을 주기 위해 병역 의무 부과 통지를 이행일부터 30일 전까지, 예외적인 경우에도 7일 전까지 보내도록 했다.

국회는 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공제사업을 시행한 기관에 자금을 출연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정을 감안한 법 개정이다.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활동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명 블랙리스트 방지법(문화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현행법 조문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했다.

방위산업 기술 유출과 관련해 벌칙을 강화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산기술을 유출·침해할 경우 처벌을 최대 징역 15년, 벌금 1억5000만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20억원으로 강화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