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추진
[ 김병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7 회계개혁 IR’ 행사에서 “현재 자율공시 대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회계정보는 물론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등의 평가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 등 해외 기관투자가 7곳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건 상장사들의 참여율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올해 일부 기업이 시작한 지배구조 공시는 시행 여부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84개 중 70개(9.36%)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협의해 공시 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시 의무화 대상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서 코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5% 이상 지분을 획득한 뒤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치면 ‘경영참여’로 간주돼 공시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당국에 약식으로 보고하는 걸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면 다른 기관투자가의 참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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