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道 일부 구간 내달 1일부터 시속 60∼80㎞

입력 2017-11-09 17:36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10.45㎞) 구간이 내달 1일부터 고속도로 기능이 폐지되면서 현재 시속 100㎞에서 60∼80㎞로 낮춰진다.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도로의 관리권도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된다.

인천시는 재작년 12월 국토부와 경인고속도로 이관협약을 맺고 시설물 상태 합동점검 등 실무 협의와 절차를 마치고 내달 1일부터 관리권이 이양된다고 9일 발표했다.

일반도로화 공사는 이달 30일 착공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석남2고가교, 방축고가교, 6공단 고가교, 인하대 주변 등 4개 지점에 진출입로 10개가 설치된다.

2021년까지 왕복 6차로 도로의 방음벽과 옹벽 철거, 도로 재포장, 사거리 16곳이 설치된다. 총 사업비는 4000억원이다.

인천톨게이트는 일반도로화 이외 지역에 있어서 이전대로 통행료(900원)가 징수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완공된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 인천항부터 서울, 경기도에 이르는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1980년대 이후 고속도로 주변이 신도시 등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남북간 단절, 서울 출퇴근에 따른 만성적인 교통체증 등으로 일반도로화와 지하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시민의 염원인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이뤘다”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교통 요충은 물론 소통과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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