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악랄한 범행에 비해 낮은 형량 받은 이유

입력 2017-11-09 15:07
조두순 사건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올수록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기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악랄한 범행에 비해 낮은 형량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는 주치감경제도가 있었다. 술을 먹으면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형 자체를 떨어뜨리는 제도다.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판사가 봤을 때는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정을 해서 검찰 구형은 무기징역임에도 불구하고 12년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 이후로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 주치감경제도가 없어졌다. 하지만 그 당시 이 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형을 더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의 덕을 봐서 곧 출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이 12년 형량을 채우고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벌써 청원자가 3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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