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이케아·다이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필요"

입력 2017-11-08 22:12
수정 2017-11-09 06:15
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증여 논란, 겸허히 수용"


[ 조아란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8일 딸에 대한 증여 논란과 관련,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10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절세와 증여를 한 공직 후보자를 비판하고서 본인도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는 “당시는 청문위원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주어진 역할이었으나 지금은 공직 후보자 자격이므로 저의 적합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후보자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인상이 필요하다”며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과세를 강화해 제도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고소득층의 재산세와 종부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와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는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매장에 대해서는 “전문점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비슷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도 중소형 매장 중심으로 개설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계획이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적합업종 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자제,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었다”며 “생계와 직결되는 업종의 경우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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