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풀러스' 경찰에 고발
기존 출퇴근 시간대 이외 '시간선택 카풀' 서비스 시작
서울시·국토부 "24시간 운전 '불법앱' 우버와 차이점 없어"
vs
풀러스 "출퇴근 시간 변화 유연근무제 느는 환경 고려를"
[ 이승우/박상용 기자 ]
카풀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업체인 풀러스가 낮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자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위법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풀러스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는 정부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풀러스의 서비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고 9일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풀러스가 지난 6일 시범 도입한 출퇴근 시간 선택제다.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 1주일에 5일간 이용 시간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5~11시(출근 시간),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퇴근 시간)였다. 이용자들은 사실상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쓸 수 있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한국 근로자 가운데 3분의 1이 이미 유연근무제에 맞춰 출퇴근하고 있다”며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해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낮 시간이나 주말까지 영업할 경우 카풀이 아니라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는 입장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조항의 해석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 때문에 글로벌 업체인 우버가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X’를 2013년 한국에서 선보였다가 2년 만에 철수했다. 풀러스 같은 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81조의 예외 사항으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풀러스와 서울시의 의견이 여기서 갈린다. 서울시는 예외조항을 둔 이유가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억제하기 위해서인 만큼 낮 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견해다. 범죄피해 예방 등과 관련한 제도가 없어 승객 보호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풀러스는 “도심의 도로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찾기 어렵다”며 “카풀을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승객 보호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 절차와 대면 인터뷰를 거치고 운전자와 동승자의 상호 평가를 통해 문제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택시보다 더 안전하다”고 항변했다.
서울시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박병성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국토교통부도 서울시와 같은 입장”이라며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사태가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의 의지를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타트업 지원에 앞장서고 4차 산업혁명을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축으로 삼는다는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박상용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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