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3년 후 출소…"피해자 가족, 보복 공포에 떨고 있어"

입력 2017-11-08 10:48
수정 2017-11-08 10:55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동의 인원은 지난 7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자아이를 무차별하게 성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가 예정돼 있다.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해당 사건을 직접 취재한 박선영 PD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박 PD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실제로 조두순이 보복을 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당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며 "조두순법이라 불려질 수 있는, 미래에 행해질 수 있는 위험을 막고 또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입법만 된다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관의 감시 아래에서 지낼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