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효력정지 신청 기각 이끈 공정위 대리인단 영입
중소 커피 프랜차이즈 등 중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도
[ 이상엽 기자 ]
주요 로펌(법무법인)마다 올 들어 가장 바빠진 팀을 물어보면 공정거래팀을 꼽는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공정거래 분야에 특히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
법무법인 바른도 예외가 아니다. 바른 공정거래팀은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최근엔 세부 분야별로 정평이 나 있는 베테랑을 잇달아 영입해 내공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바른은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는 퀄컴의 1조원대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서혜숙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영입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칩셋 관련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9월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일단 공정위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이후 바른에서 새 둥지를 튼 서 변호사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본안소송이 시작된다”며 “통신업계 내 올바른 시장구조를 정립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소송이기에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백광현 변호사(36기)는 미국 공정위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 근무 경력이 있다. 국내 최초의 역지불 합의 사건으로 알려진 동아제약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소송을 맡아 주목받았다. 역지불 합의는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사의 시장 진입 포기를 대가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다.
백 변호사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자문 서비스를 꼼꼼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로 공정거래법을 강의하는 한편 공정경쟁연합회, 기업 등에서 마련하는 실무교육 강사로도 활발히 나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정현 변호사(37기)는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하고 6년간 공정위 사무관으로 일했다.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개정 검토,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 총괄 등의 업무를 맡았다.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행정소송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바른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신경 쓰고 있다. 백 변호사는 “흔히 컴플라이언스로 불리는 대형로펌의 종합 컨설팅을 중소기업이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들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핵심만 짚어내는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위기에 놓인 중소 커피 프랜차이즈를 대리해 무혐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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