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도 도덕적 해이 문제 있어
금융사별 위험도 반영한 차등 요율로
예금자 보호·금융 안정성 유지해야
곽범국 < 예금보험공사 사장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협력과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외환위기가 발발한 지 벌써 20년이 됐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서울은행, 제일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해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730여 개 금융회사가 파산하며 국민 대다수가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2011년에도 외환위기보다 강도는 약했지만 30여 개 저축은행이 파산하며 역시 많은 예금자 손실과 함께 국민경제에 그늘을 드리운 바 있다.
반복되는 금융위기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망하는 일을 겪으며 우리는 이런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을 고민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120여 개 국가가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보금융회사(보험가입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유사시 예금자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금보험도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과속이나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듯이, 금융회사도 예금보험에 가입한 이후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경영 행태를 보이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고정보험료율제 아래에서는 위험 정도가 높은 회사일수록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억제하고, 개별회사 위험 정도를 반영해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1980년대 후반 저축대부조합(S&L)의 대규모 부실사태를 겪은 미국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 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3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했다. 이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부터 2011년 저축은행 사태까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서 고정된 보험료율의 보험료를 받아 부실사태에 대비한 기금을 적립하고 예금자 보호와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고정보험료율제도로는 위험 추구 행태를 억제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들의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 재무위험관리능력, 비재무위험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로 평가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업권 간 표준보험료율에서 할증 또는 할인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모든 금융업권에서 제도 도입 이전보다 위험 추구 성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이후 부보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건전 경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환경의 변화 등 금융업권이 처한 현실과 여건을 평가요인에 잘 반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곽범국 < 예금보험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