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임을 재차 주장했다.
조덕제는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불거진 여배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입장표명을 했다.
그는 "경찰에 고소됐을 당시, 단 한번도 그러한 추행을 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1심 판결에서도 연기를 한 것이지 가슴을 만진다거나 바지와 팬티스타킹,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의 말이 과장됐다고 했고, 무죄가 났다. 그러한 일은 전혀 없었다. 저는 단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배우가 스태프들이 어디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기를 빙자한 말도 안되는 추행을 하겠나 정신병자라는 표현이 맞겠다"라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문제의 장면은 상체 위주의 연기였다. 실제로 바지를 내릴 필요도 없고 그런 시늉 정도만 하면 됐다. 그 속으로 손을 넣는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 20여년간 연기를 해왔다 그런 정도는 판단하고, 필요하지 않았기에 하지 않았다. 하체를 만지라는 감독의 지시가 없었기에 지시에 따라 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에서 조덕제는 폭력적인 남편, 여배우 A씨는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불행한 아내 역할을 맡았다. 문제의 시발점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행하다가 겁탈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부터다.
연출을 맡은 장훈 감독은 남편 역의 조덕제에 해당 장면에 대해 디렉션을 했고, 조덕제는 이에 충실히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메이킹필름에서 장 감독이 조덕제에게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기승이는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씬이 다 연결돼요"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그는 여배우 측에서 연기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조덕제는 "감독이 디렉션을 여배우와 남배우에게 모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기에 여배우가 들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당시 현장 상황이 바뀌었던지라 특수분장 등을 하면서 디렉션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배우 A씨는 조덕제가 협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3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 이후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간 상태다.
한편 여배우 측 또한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은 경력 15년의 연기자"라며 "촬영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하자 패닉에 빠져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당한 성폭력을 침묵할 수 없었다"라고 고소 심경을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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