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9년 만에 인상

입력 2017-11-06 23:38
경증치매 환자도 보험 혜택


[ 고경봉 기자 ] 장기요양보험료율이 9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7.38%로 올해(6.55%)보다 0.8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오른 건 2009년 4.78%에서 이듬해 6.55%로 인상된 뒤 처음이다. 월 300만원 소득의 직장인 기준으로 내년에는 연간 1만9200원가량 더 내는 셈이다.

이날 위원회는 장기요양제도 보장성 강화방안도 의결했다. 내년부터 장기요양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환자도 보험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올해 4인가족 기준 월소득 447만원)의 50% 이하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11.34%로 결정됐다.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하루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으로 오른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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